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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2005-07-18)

야생화정보마당 2021. 7. 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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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전문개정77.12.31 대통령령제8824호
일부개정79. 8.23 대통령령제9555호
일부개정81. 3.12 대통령령제10244호
일부개정82. 2.13 대통령령제10726호
일부개정83.12.30 대통령령제11295호
일부개정85. 2.27 대통령령제11645호
일부개정86. 5.13 대통령령제11901호
일부개정87.12.15 대통령령제12315호(체신관서직제)
일부개정87.12.31 대통령령제12361호
일부개정90. 1. 3 대통령령제12898호(공보처직제)
일부개정90. 8. 8 대통령령제13068호
일부개정91. 4.18 대통령령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91.12.31 대통령령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92. 6.30 대통령령제13673호
일부개정93.10.18 대통령령제13996호
일부개정93.12.31 대통령령제14090호(어선법시행령)
일부개정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95.10.16 대통령령제14781호
일부개정96.12.31 대통령령제15233호
일부개정97. 3.31 대통령령제15327호
일부개정97.12.31 대통령령제15580호
일부개정99. 3. 3 대통령령제161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이하 "법"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2.6.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3.12,82.2.13, 87.12.31, 90.8.8,
92.6.30, 95.10.16>

1. "무선통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 ·문언·영상·
음향등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99.3.3>

3. 삭제 <99.3.3>

4. "표준방송"이라 함은 526.5㎑(킬로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지 1,606.5㎑의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5. "무선측위"라 함은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무선항행"이라 함은 항행을 위한 무선측위로서 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7. "무선탐지"라 함은 무선항행 이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개정 99.3.3>

8. "무선방향탐지"라 함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행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9. "레이다"라 함은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10. 삭제 <99.3.3>

11. "텔레미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지점에서의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자동적으로
표시 또는 기록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말한다.

12. "라디오존데"라 함은 항공기·자유기구·연 또는 낙하산에 통상 장치하는 기상원조
업무용 자동송신설비로서 기상 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3. "
라디오부이"라 함은 부표용 무선설비로서 무선측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상용 라디오로봇트"라 함은 육상 또는 해상에 설치하는 기상원조 업무용
자동송신설비로서 기상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5.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 함은 즉시구조요청의 통보를 자동송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16. "경보자동전건장치"라 함은 경보신호 또는 조난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자동전건장치를
말한다.

17. "경보자동전화장치"라 함은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자동장치를
말한다.

18. 삭제 <99.3.3>

19. 삭제 <99.3.3>

20. 삭제 <99.3.3>

21. 삭제 <99.3.3>

22. "수신설비"라 함은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전파를 받는 설비를 말한다.

23. "송신설비"라 함은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를 말한다.

24.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25. "송신공중선계"라 함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26. "공중선전력"이라 함은 첨두전력, 평균전력, 반송파전력 또는 규격전력을 말한다.

27. "평균전력"이라 함은 통상 동작중의 송신기에서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하는
전력으로서 변조에서 사용되는 최저 주파수의 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한 시간에 걸쳐평균된
것을 말한다.

28. "첨두전력"이라 함은 통상 동작상태에서 변조포락선의 파고에서의 무선주파수
1㎐(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송신기로부터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말한다.

29. "반송파전력"이라 함은 무변조상태에서 무선주파수 1㎐사이에 송신기에서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말한다.

30. 삭제 <99.3.3>

31. 삭제 <99.3.3>

32. "공중선이득"이라 함은 주어진 공중선의 입력부에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자속밀도를 발생하기 위하여 무손실기준공중선의
입력부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 데시벨로 나타내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표시한다.

33. 삭제 <99.3.3>

34. 삭제 <99.3.3>

35. "실효복사전력"이라 함은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을 곱한 것을 말한다.

36. "수평면의 주복사각도의 폭"이라 함은 그 방향에서의 복사전력과 최대복사의
방향에서의 복사 전력과의 차가 최대 3데시벨인 모든 방향을 포함하는 전각도를 말하며,
도로 표시한다.

37. "주파수의 허용편차"라 함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의 할당
주파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의 기준주파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수로 표시한다.

38. "점유주파수대폭"이라 함은 그 상한의 주파수를 넘어서 복사되고 그 하한의
주파수미만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의 합이 발사의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평균전력의 0.5퍼센트와 각각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39. "필요주파수대폭"이라 함은 주어진 발사의 종별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 사용되는
방식에 필요한 속도와 질로 정보의 전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점유주파수대폭의
최소치를 말한다.

40. "스퓨리어스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외에서의 1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의 발사로서 그
레벨을 정보전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저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주파발사·기생발사·상호변조적 및 주파수 변환적을 포함하고 대역외 발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0의2. "대역외 발사"라 함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외에서 1이상의
주파수에서의 발사를 말하고 스퓨리어스발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0의3. "불요발사"라 함은 스퓨리어스발사 및 대역외 발사를 말한다.

41. "억압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므로써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42. "저감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43. "전반송파"라 함은 양측파대용 수신기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파를 일정한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44. 삭제 <99.3.3>

45. 삭제 <99.3.3>

46. 삭제 <99.3.3>

47. 삭제 <99.3.3>

48. 삭제 <99.3.3>

49. 삭제 <99.3.3>

50. 삭제 <99.3.3>

51. 삭제 <99.3.3>

52. 삭제 <99.3.3>

53. "수신기의 상호변조"라 함은 희망파신호를 수신하고 있을 때에 2이상의 강력한
방해파가 도래하여 수신기의 비직선성으로 인하여 수신기 내부에 희망파신호주파수 또는
수신기의 중간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발생시켜 희망파신호의 수신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54. "수신기입력전압"이라 함은 수신기의 입력단자에서의 신호원의 개방전압을 말한다.

55. "할당주파수"라 함은 무선국에 할당된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를 말한다.

56. "특성주파수"라 함은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57. "기준주파수"라 함은 할당주파수에 대하여 고정되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이 주파수의 할당주파수에 대한 편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편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58. "지정주파수대"라 함은 그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가 할당주파수와 일치하고, 그
주파수대폭이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와 주파수의 허용편차의 절대치의 2배와의 합계와
같은 주파수대를 말한다.

59. "중파대"라 함은 285㎑ 내지 526.5㎑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60. "중단파대"라 함은 1,606.5㎑ 내지 4,000㎑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61. "단파대"라 함은 4,000㎑ 내지 27,500㎑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62. 삭제 <99.3.3>

63. "혼신"이라 함은 다른 무선국의 정상업무의 운행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 복사 또는
유도를 말한다.

64. 삭제 <99.3.3>

65. "어업통신"이라 함은 어업용의 해안국(어업의 지도, 감독용을 제외한다)과 어선의
선박국간 및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에 관한 통신으로서 별표 1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66. "다중무선설비"라 함은 다중통신을 행하기 위한 무선설비를 말한다.

67. 삭제 <99.3.3>

68. 삭제 <99.3.3>

69. 삭제 <99.3.3>

70. "㎑"라 함은 킬로(10³)㎐를 말한다.

71. "㎒"라 함은 메가(10³×10³)㎐를 말한다.

72. "㎓"라 함은 기가(10³×10³×10³)㎐를 말한다.

73. "㎔"라 함은 테라(10³×10³×10³×10³)㎐를 말한다.

74. "블랭킷에어리어"라 함은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으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인하여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볼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75.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전계강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76. "국내방송"이라 함은 국내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77. "국제방송"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78. "텔레비전방송"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기타의 음향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78의2. "텔레비전음성다중방송"이라 함은 음성신호채널을 2개로 하여 방송하는 방식의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78의3. "텔레비전문자다중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의 전파에 문자 또는 도형등을
중첩하여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79. "초단파방송"이라 함은 3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텔레비전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79의2. "초단파다중방송"이라 함은 초단파방송전파에 보조부반송파를 추가하여
부호·음성 및 음향등을 동시에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80. "스테레오포닉방송"이라 함은 청취자에게 음성 기타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

81. "모노포닉방송"이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신호만으로 직접 주반송파를 변조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82. "전파고도계"라 함은 지상으로부터의 항공기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전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항공기상의 무선항행장치를 말한다.

83. 삭제 <99.3.3>

84. 삭제 <99.3.3>

85. "동보통신방식"이라 함은 2이상의 수신설비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통보의
송신만을 행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86. 삭제 <99.3.3>

87. 삭제 <99.3.3>

88. 삭제 <99.3.3>

89. 삭제 <99.3.3>

90. 삭제 <99.3.3>

91.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라 함은 해상에서의 인명·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조난 및 안전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92. "A1해역"이라 함은 해안국의 초단파대 무선전화통신권의 해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

93. "A2해역"이라 함은 해안국의 중단파대 무선전화통신권의 해역중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

94. "A3해역"이라 함은 국제해사위성기구(이하 "인마세트"라 한다)의 위성통신권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95. "A4해역"이라 함은 A1해역·A2해역 및 A3해역외의 해역을 말한다.

96. "해사안전정보"라 함은 선박에 송신되는 항해 및 기상경보, 기상예보 기타 긴급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97. "국제네비텍스업무"라 함은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하여 영문으로
해사안전정보를 송신 및 수신하는 업무를 말한다.

98. "연주소"라 함은 방송사항의 제작·편성·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 (업무의 분류)

①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82.2.13, 87.12.31, 90.8.8, 92.6.30, 95.10.16, 97.3.31, 99. 3. 3>

1. 고정업무 : 일정한 고정지점간의 무선통신업무

2. 삭제 <99.3.3>

3. 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4. 이동업무 : 이동국과 육상국간, 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5. 해상이동업무 : 선박국과 해안국간, 선박국 상호간 또는 관계선상통신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6. 항공이동업무 :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7. 육상이동업무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 육상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8. 삭제 <99.3.3>

9. 무선측위업무 : 무선측위를 위한 무선업무

10. 무선항행업무 :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11. 해상무선항행업무 :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12. 항공무선항행업무 :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13. 무선탐지업무 : 무선항행업무 이외의 무선측위업무<개정 99.3.3>

14. 무선방향탐지업무 : 무선방향탐지를 위한 무선측위업무

15. 무선표지업무 : 이동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16. 비상통신업무 :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 ·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17. 우주무선통신업무 : 우주국·수동위성 또는 우주내에 있는 기타의 물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18. 위성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우주국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통신업무<개정 99.3.3>

가. 개별수신 : 간단한 가정설비 특히 소규모의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설비로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는것

나. 공동수신 : 경우에 따라 복잡화될 수 있고, 개별수신용보다 큰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설비로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를 수신하는 것과, 한
장소에 있는 공중의 집단에 의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의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18의2. 삭제<99.3.3>

19. 아마추어업무 :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행하는 자기 훈련 통신과 기술적 연구의 업무

19의2. 삭제<99.3.3>

20. 기상원조업무 : 수상을 포함하는 기상상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21.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업무 : 과학·기술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또는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22. 삭제 <87.12.31>

23. 삭제 <99.3.3>

24. 삭제 <99.3.3>

25. 삭제 <99.3.3>

26. 삭제 <99.3.3>

27. 무선조성업무 :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행하는 업무

28. 고정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간에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29. 이동위성업무 : 우주국과 이동지구국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간 또는 우주국 상호간에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30. 육상이동위성업무 : 육상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

31. 해상이동위성업무 :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2. 항공이동위성업무 :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3. 무선측위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34. 무선항행위성업무 : 무선항행을 행하는 무선측위위성업무

35.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36.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37.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무선통신업무

38. 삭제 <99.3.3>

39. 전파천문업무 : 전파를 이용하여 행하는 천문업무

40. 구명업무 : 구명정·구명벌 기타 구명설비에 설치되어 구명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

41. 삭제 <99.3.3>

42. 삭제 <99.3.3>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한 것 이외에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의 분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2.2.13, 95.10.16>

③ 삭제 <99.3.3>



제4조 (무선국의 분류)

①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82.2.13, 87.12.31, 90.8.8, 91.12.31, 95.10.16, 97.3.31, 99.3.3>

1. 고정국 : 고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 삭제 <99.3.3>

3. 방송국 : 방송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4. 삭제 <81.3.12>

5. 육상국 : 이동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기지국·항공국·휴대기지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6. 해안국 :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으로서
일반해안국·항무용해안국 및 어업용해안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7. 삭제 <99.3.3>

8. 항공국 :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예외로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삭제 <99.3.3>

10. 기지국 :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1. 삭제 <99.3.3>

12. 이동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육상이동국·항공기국 ·휴대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2의2. 이동중계국 : 기지국·육상이동국·육상국 또는 이동국 상호간 및 이들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3. 선박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4. 선상통신국 :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의 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15. 항공기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6. 육상이동국 : 육상(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을 이동중에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7. 삭제 <99.3.3>

18. 무선측위국 :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무선표지국
·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
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개정 99.3.3>

19. 무선항행국 : 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0. 무선항행육상국 :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

21. 무선항행이동국 : 이동하는 무선항행국

22. 무선탐지육상국 :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개정 99.3.3>

23. 무선탐지이동국 :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개정 99.3.3>

24. 무선방향탐지국 :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5. 무선표지국 :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6. 우주국 : 지구대기권의 주요부분밖에 있거나 밖으로 나갈 목적이거나 또는 밖에 머물러
있었던 물체상에 설치되어 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27. 지구국 : 지구의 표면이나 지구대기권에 개설하여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8. 비상국 : 비상통신업무만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9. 실험국 : 과학 또는 기술의 발달을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0. 아마추어국 : 아마추어업무 또는 위성아마추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1. 기상원조국 : 기상원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2.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3. 및 34. 삭제 <90.8.8>

35. 삭제 <99.3.3>

36. 삭제 <99.3.3>

37. 실용화시험국 : 당해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38. 간이무선국 :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일정지역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개정 99.3.3>

39. 삭제 <99.3.3>

40.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탐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41. 삭제 <93.10.18>

42. 삭제 <99.3.3>

43. 무선조정국 :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44. 해안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45. 선박지구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46. 항공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47. 항공기지구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48. 육상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9. 이동지구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0. 기지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51. 육상이동지구국 : 육상에서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52.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53. 전파천문국 :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54. 삭제 <99.3.3>

55. 삭제 <99.3.3>

56. 삭제 <99.3.3>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 무선국의 종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2.2.13, 95.10.16>

제4조의2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① 삭제 <99.3.3>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육상이동국

2. 기지국
3. 간이무선국 [전문개정 97.3.31]

제5조 (전파형식의 표시등)

전파발사는 필요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한다.

제6조 (주파수의 표시)

① 전파의 주파수는 3,000㎑이하의 것은 ㎑, 3,000㎒이하의 것은 ㎒,

3,000㎒를 초과 3,000㎓이하의 것은 ㎓로 표시한다. 다만, 주파수

사용상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시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파의 주파수대열은 그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9주파수대로 구분한다.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 주파수대번호 주파수대약칭 미터에 의한 구분
3㎑를 초과 30㎑이하 4 VLF 밀리미터파
30㎑를 초과 300㎑이하 5 LF 킬로미터파
300㎑를 초과 3,000㎑이하 6 MF 핵터미터파
3㎒를 초과 30㎒이하 7 HF 데카미터파
30㎒를 초과 300㎒이하 8 UHF 미터파
300㎒를 초과 3,000㎒이하 9 UHF 데시미터파
3㎓를 초과 30㎓이하 10 SHF 센치미터파
30㎓를 초과 300㎓이하 11 EHF 밀리미터파
300㎓를 초과 3,000㎓이하 (또는 3㎔이하) 12
데시밀리미터파

 

③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H₂A전파·H₂B전파 ·H₂D전파·R₃E전파·H₃E전파 또는 J₃E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의 표시는 반송 주파수로 하고, 그 전파의 할당 주파수는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에 할당 주파수는 반송 주파수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개정 82·2·13, 87·12·31>

구분 할당주파수
H₂A·H₂B 1. 선택호출장치 또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반송 주파수보다 1,100㎐가 높은 주파수
2. 제1호 이외의 것 반송 주파수보다 500㎐가 높은 주파수
R₃E·H₃E·J₃E 반송 주파수보다 1,400㎐가 높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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